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신고제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화 💡
오늘은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도
개정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꼭 체크해두셔야 한답니다! 📌
2025년 6월, 주택임대차신고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 즉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의무 대상으로 바뀝니다.
저가 임대차 계약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만큼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매우 간편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도가 확 바뀌는 만큼 정부도 2025년 하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초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미리 익혀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겠죠?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임대인이 주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합의해서 한쪽만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단, 신고가 누락될 경우 임차인은 나중에
보증금 반환 분쟁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꼭 신고 여부를 확인해두셔야 해요!
신고하면 뭐가 좋을까요?
단순히 법을 지킨다는 것
외에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혹시 모를 경매나 압류 상황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또한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임대인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도입니다.
신고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로그인하면
내 신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1~2일 내에 ‘접수 중’, ‘처리 완료’ 등의 상태로 갱신되며, ‘보완
요청’이 뜰 경우
누락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해요.
확정일자도 이 시스템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도 있어요!
단순히 계약만 연장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변경사항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되었을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인도 세제 혜택 가능성 있음!